결혼 후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가능한 주택청약제도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정부정책사업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입주자 선정방법)에 의거하여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