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글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서류 살펴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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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해야되는 절차 중 하나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있는 집주인 명의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하는것이 좋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란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나한테 넘겨라'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 재산거래 시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관(법원)으로부터 등기부를 발급받아 기록하도록 하고있어요. 이때 새로 바뀐 집주인 이름을 매수자 앞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체결후 잔금지급일과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해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권리증, 위임장 (매수자 인적사항기재)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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