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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기준 알아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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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가능한 주택청약제도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정부정책사업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입주자 선정방법)에 의거하여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는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자녀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태아포함 2명 이상이면 되고, 입양아 또한 포함됩니다. 단, 임신상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며, 세전금액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위 내용만으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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