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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개념, 절차 살펴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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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즉, 처음으로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에 대해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떤 경우에 진행하나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축 건물 뿐 아니라 기존건물이라도 미등기 상태라면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대상토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대상이라면 농취증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매도인: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신분증 사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막도장 가능)

소유권보존등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는데, 관공서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당일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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