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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사업 살펴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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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두 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절차가 간소하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최근 정부 역시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면적 1만m2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차이가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0세대 미만이거나 부지면적 1만m2 이하인 아파트 단지 혹은 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2016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당시 ‘소규모’라는 용어 대신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후 2017년 4월 6일 법률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 세 가지 사업 모두 공공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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