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비당첨이란 무엇인가요? 청약 신청 시 가점제/추첨제로 구분되는데 추첨제의 경우 1순위 내 경쟁률이 높을 경우 2순위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를 예비당첨이라 합니다. 즉,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이 나올 경우 미리 선정되어 있던 예비당첨자들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일반적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동일하며 전체 공급물량의 40%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 분양이라면 최소 40세대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