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재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간의 협의가 되었다면 굳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진행하면 안되고, 새로운 조건들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서 합의하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상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나요? 만기 한달전까지는 서로 의사표현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만기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연락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