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세가지 제도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며 2020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법 개정 목적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세나 월세 등 임대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어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야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2년동안 전세가격을 1억원 올렸다면 다음 계약때는 50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란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내로 제한됩니다. 즉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 집주인 혹은 직계존속·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개정 목적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이지만 부작용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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