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내며, 각각 1/2씩 나눠 내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집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5월 31일까지는 내 명의였지만 6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주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이전을 했다면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지분율만큼 나눠서 내면 되고, 부부공동명의 시에는 배우자 한쪽에게만 몰아서 낼 수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사이트 접속해서 신용카드 결제하거나 은행 CD/ATM 기기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어요. 재발행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로도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구청 세무과 방문 혹은 전화신청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고지서는 폐기되고 새로 발급받은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방법, 유의사항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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