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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제도, 목적 알아두기

블루스케치 2024. 2. 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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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및 보증금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취지는 임차인 보호 강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왜 전월세 신고제인가요?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나 월세 거래 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기존에는 확정일자라는 제도로 세입자가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확정일자를 받는걸 꺼려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8월달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고, 2020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이전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서만 연장된다면 따로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대표자 한명이 위임장을 지참 후 제출해도 된다고 하네요.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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