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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알아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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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 간혹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된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600원 수수료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두 가능하며 혹시라도 공동명의라면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미리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600원이며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계약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제부터는 공인중개사분께 당당하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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