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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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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사 후 필수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대항력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내가 모르면 무용지물이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절차랍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이용가능하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하는데요, 준비물은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이니 잊지말고 챙겨가세요!

이제 막 독립하신 사회초년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월세집이라면 더욱더 신경써야겠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서라면 꼭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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