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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알아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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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내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전세보증금은 큰 목돈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돌려받는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봐야겠죠? 계약서 상에 기간만료 후 이사갈 때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야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새로 구한 집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어쩌죠?
만약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가압류 신청을 해두면 강제집행 시 집행권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즉,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가야하지만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는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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