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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반환 방법 알아두기

블루스케치 2024. 2.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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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반환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만료 시 이사갈 예정인데 아직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야하나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1개월 사이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엔 기존 계약서상의 내용 그대로 2년 동안 살 수 있고, 중간에 해지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아무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고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만기 한 달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이때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임(월세) 연체액이 2기 이상이거나 서로 합의하에 재계약을 했다면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상폭은 5%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새 아파트 입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나가기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유지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저는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최우선변제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금돌려받기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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