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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 살펴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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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매매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집에 살고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전세집을 구했다면 계약기간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것이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보통 2년 단위로 진행되는 전세계약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하에 1년씩 연장해서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때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기보다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음 입주했을 때처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되 특약사항란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하면 더욱 안전하겠죠?

계약만료 한달 전에 이사간다고 말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해요. 또한 이를 어길경우엔 다음 달부터는 월차임(월세)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하죠?
만약 부득이하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만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라면 사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나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물론 소송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수해야겠죠?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시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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