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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블루스케치 2024. 2. 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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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나 전세집이라면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말그대로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에요. 가입조건은 두 회사 모두 아파트 시세의 90%이내이며,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이 집값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같이 가야하며,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해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알아야할 정보들을 알려드렸어요. 위 세가지 방법 중 한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계약시에 큰 도움이 될테니 참고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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