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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는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죠. 그만큼 신중하게 써야하는데요, 특히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계약서 내용 중 일부 항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중 하나가 임대인(집주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조항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때”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도장 날인해야하나요?
네 둘 다 해야합니다. 간혹가다 한 쪽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직접 가서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만약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했는지 체크하세요.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면 되나요?
보통 중개수수료는 잔금 치를 때 지불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입주 당일 또는 전입신고 이후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사날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미리 준비해서 영수증을 받아놓거나 계좌이체 등 편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길 추천드려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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