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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알아볼게요

블루스케치 2024. 1. 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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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등기소란 어떤 곳인가요?
인터넷 등기소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청 및 열람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한 다음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주소검색창에 원하는 지역명을 입력하거나 지번주소 혹은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신 후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 칸에 건물구분 항목을 선택하시고 옆칸에 소재지번을 입력하셔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끝!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른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이 법인이라면 회사 이름으로만 등기부등본이 출력됩니다. 이럴 때는 계약체결전 미리 매수인이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아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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