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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 알아볼게요

블루스케치 2024. 1.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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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가계약금 반환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민법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아예 계약금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입금하면 그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받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매수인이라면 이미 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아직 본계약서도 안썼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구두상의 합의만으로 가계약금을 건낸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너무 소액이라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수도 있다는 점이니 참고하세요!

만약 제가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변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배액상환(두배)해서 돌려줘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포기하시는게 좋아요. 그러나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줘야하는데, 이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해두시는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모두모두 만족스러운 거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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