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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 알아두기

블루스케치 2024. 1. 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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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매매가격을 실제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작성 시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탈루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매수인에게는 취득세 탈루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운계약서는 왜 쓰는건가요?
보통 아파트 분양권 전매나 입주권(재개발·재건축)매매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액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다운계약서'라고 한다.

다운계약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세금탈루가 목적이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향후 해당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발될 경우 매도인은 물론 매수인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운계약서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매도인은 허위양도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를 합한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고, 매수자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미등기전매 행위자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60%, 건물 70%의 높은 세율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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