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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보는법 궁금하다면?

블루스케치 2022. 12. 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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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경매에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보는법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경매 뿐 아니라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할 계획이 있다면

등기부등본보는법은 필수랍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대신 알아서 해 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등의

건물을 위주로 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등은 집합건물로 분류하는데요.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커다란 한 건물에

구조상 여러가지 공간이

독립되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은 모두

집합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공간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며,

별도로 등기부 등본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표제부는 다시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표시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등기부등본보는법에서 표제부는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약간 복잡한 편으로,

하단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그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

(2) 그 건물이 있는 토지 전체

(3)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4) 대지권의 표시

갑구에서는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조, 등기권리증과 대조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경우라면,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을 받아야 한답니다.

혹, ,압류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말소 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야겠죠?

등기부등본보는법 중 을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있을 경우 설정된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없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도

아무 내용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나 전세를 계약할 때

채권최고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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