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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세히 파헤치기

블루스케치 2022. 12. 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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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게 될때 흔히 듣는 단어가 바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니 만큼 세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종의 약속의 의미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은 전체 대금이 10%를 계약금으로 하며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질때는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언제든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중도금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약금과는 약간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지불한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진다면 매도인,매수인 둘의 합의가 필요하게 되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파기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은 반드시 치르지는 않으며, 계약일과 잔금을 치르는 날이 가깝다거나
매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잔금
 
잔금은 마지막으로 입주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잔금을 치르는 날에 매수자 쪽에서 자금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 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40% 이상, 잔금은 50%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 당사자의 이름으로 입금을 진행하시고,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송금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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