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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경매에 대하여

블루스케치 2022. 12.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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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렵게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부동산 경매 지식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유치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유가증권이나

상품을 채권 변제를 위해서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글자를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 중에 등장하는 가등기라는 용어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하는 것을

위해 순위 보전을 효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본등기에 대해서 순위 확정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지분 경매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그 중에 일부만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소유권 행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는 어떤 매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수 있기에 월세 가율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고려해서 투자금을

잘 회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중에 팔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경매에서도 최근 인기가 높은 매물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물들처럼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라고 하면 투자 부담이 크지 않고

월세도 수요가 좋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수익이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좋은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경매를 결정하는 것으로 재건축을 알아보시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 용어를 더 살펴보자면

강제 경매라는 것은 압류 후 매각을 의미하고 실행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표시 후 강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각하나 기각, 취소, 정지, 낙찰 등도 주요 경매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것이

확실한지 등기부등본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등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이를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경매에 대한 추가 정보로써 알아보셔야

하며 용어 정리를 통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렵지만은 않은 경매 용어로 지금부터 차차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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