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걱정 되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절세 효과가 잘 나타나려면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되거나 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실거래가격이 9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는 1세대 1주택시 매년 8%씩
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10년 이상은 80%로 한도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10%로
가능하게 되고 매년 3% 추가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며 10년 이상이 되면 30%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적용되기에 잘 이용하면 절세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기산일이 바뀌면서 취득일로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하면 10%에서 30%
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줍니다.
기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각 구간별로 공제율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서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제도 있어 6년 이상의 경우 다른 부분을 알아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계산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9억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억이 안 되는 부분은
비과세가 되어 있어서 1세대 1주택으로 혜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절세에도 도움이 되고 오랜 보유 기간을 통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보시면서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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