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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란

블루스케치 2022. 12.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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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걱정 되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절세 효과가 잘 나타나려면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되거나 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실거래가격이 9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는 1세대 1주택시 매년 8%씩

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10년 이상은 80%로 한도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10%로

가능하게 되고 매년 3% 추가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며 10년 이상이 되면 30%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적용되기에 잘 이용하면 절세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기산일이 바뀌면서 취득일로 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하면 10%에서 30%

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줍니다.

기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각 구간별로 공제율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서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제도 있어 6년 이상의 경우 다른 부분을 알아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계산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9억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억이 안 되는 부분은

비과세가 되어 있어서 1세대 1주택으로 혜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절세에도 도움이 되고 오랜 보유 기간을 통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보시면서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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