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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차근차근 알아보기

블루스케치 2022. 12.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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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 동안 임대를 한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더한

액수가 됩니다.

주택 유형을 보면 몇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인 위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2. 분납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지불하고, 입주 후에

단계적으로 분납금을 지불하여 임대 기간이 종료 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목돈이 없어서 청약을 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책으로 50년 간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입주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입주 자격이 따로 있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1년 이상, 그 이외에는 6개월 이상)

하지만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청약가입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이나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정해진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 노부모 부양 등 정해진 구분에 따라서도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였으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하였다면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이외에는 6개월, 6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신청을 받고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등을 통해서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는데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게 되며, 입주 자격 검증을 통해 적합한 자만

가능하고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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