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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주의사항 알아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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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건물의 종류를 구분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동일한 건축물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및 방법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이란 무엇인가요?
건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기재내용의 변경만으로 가능하지만, 상위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하위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반드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때에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m2이상인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대상인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심의대상인 경우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인 경우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인 경우

어떻게 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요?
먼저 어떤 업종인지 알아야겠죠? 현재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확인 후 도면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사 일정안내드리고 서류접수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후 처리기간은 7일이내이며 완료후 결과통보 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 및 방법과 관련법령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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