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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상속, 증여, 세금 알아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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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 자매간 매매나 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과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양도소득세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양도시 시가와의 차이가 5% 미만이고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 미리 발급받아 입증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0.03%씩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았을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중 당해 시설물 이용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의 평가액 평균액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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