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글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방법 알아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7. 15:26
반응형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는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990년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교통유발량을 조사하여 단위부담금을 산정 후 11월 말경에 부과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중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연면적 1,000m2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건물 한 채당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거용과 교육시설 등 일부 시설물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m2 이상인 시설물이라면 해당 면적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감면 대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매장면적합계 3,000m2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주차요금 인하, 대중교통 이용 장려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문의 혹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셨던 내용들을 알게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logebien-greenwell.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