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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뜻 살펴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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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문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 재건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존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면적 1만m2 미만이어야 해요. 또한 해당 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80% 이상 동의해야 하며, 전체 주민동의율 75% 이상 확보하면 시행사 선정 후 공사비 조달해서 착공하게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정비구역 지정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대부분 지역이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분양 리스크가 적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다만 규모가 작은 만큼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기 어려워 시공사는 주로 중견건설업체가 맡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저렴한 분담금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매력포인트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주민설명회’ 입니다. 구청장에게 설명회 개최 신청을 하고,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을 받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인데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합설립인가’ 예요. 인가신청 시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단계는 ‘시공자 선정’ 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고요, 여섯 번째 단계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이주 및 철거’ 에요. 이주 완료 후 건물철거 작업이 이뤄지게 되고요, 여덟 번째 단계는 ‘착공 및 분양’이랍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준공 및 입주’이고요, 열 번째 단계는 ‘청산 및 해산’ 이죠.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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