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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살펴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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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며,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45m2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총 15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부터는 전국 37곳에서 1만4천8백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로는 청년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두번째로는 신혼부부 계층(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세번째로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각 계층별로 세부 자격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인터넷 접수 혹은 현장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 우선공급 대상이기 때문에 타지역주민이라면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해요. 또한 당첨 후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 기준 4인가구 5,401,814원 / 3인가구 4,379,809원 / 2인가구 3,086,079원) 단, 산업단지 근로자는 120% 이하여야 하며, 자산보유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최대 보증금 전환 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제도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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