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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조회 방법 살펴볼까요

블루스케치 2024. 2. 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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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서비스는 일제강점기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많이 가져갔다는 소문과 달리 실제로 조선총독부 자료 등을 분석해보면 당시 조선인 소유 토지는 전체 국토의 약 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의 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가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먼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한데요. 이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입니다. 만약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호주상속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 사망했다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적등본이란 무엇인가요?
제적등본은 호적등본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호적은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고, 지금은 개인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한답니다. 따라서 기존 호적등본은 이제 발급받을 수 없어요. 대신 새롭게 생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적등본은 어떤 걸까요? 제적등본은 쉽게 말해서 한 세대원의 모든 기록이 담긴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전달되는 식이죠. 즉,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출생에서부터 혼인신고, 사망까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는 제적등본이랍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다시 보완 요청을 해야 해서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또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및 군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숨겨진 유산을 찾고 싶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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