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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주의사항 알아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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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말 그대로 땅을 거래하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입니다. 허가는 필수이며, 이 때 매매계약과 동시에 허가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계약 후 2년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등기 이전시 반드시 허가증을 첨부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매매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단,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세요. 즉,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실거주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니 이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허가받은 면적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대지를 매입했는데 120평 짜리 건물이 있으면 나머지 20평 부분은 현금청산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재개발사업구역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아파트 평수만큼 권리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재건축 사업구역이라면 준공후 감정평가금액 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토지면적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상 토지면적(m2) X 0.3025 = 평방미터 (평수계산 방법)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특히나 토지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공부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아닌지 파악하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더욱더 중요하구요. 저희 한국경매연구소 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테크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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