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글

1억미만 주택수 기준 살펴볼게요

블루스케치 2024. 2. 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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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매매보다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같은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최근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이후 바뀐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 정책 중에서도 핫이슈인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무엇인가요?
양도세중과는 말 그대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p 가산되어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많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입니다.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 지정돼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세법상 단기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로는 이 둘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고, 의무기간도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납니다. 단, 신규 취득분에만 해당되며 기존에 이미 등록한 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schill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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