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거주기간조건이란 말 그대로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보는건데요.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2년 이상 살아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첫번째로는 세대원 중 한명이 이전기관종사자이거나 해외근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입니다. 두번째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세번째로는 노부모 부양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네번째로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다섯번째로는 중소기업근로자인 경우 여섯번째로는 북한이탈주민 일곱번째로는 장기복무군인 여덟번째로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아홉번째로는 우수선수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이렇게 총 11가지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부산시 이외 다른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위 내용은 서울시나 부산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경기도 및 기타 지방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세대주만 신청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의 분양권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등본상 같이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부부이기 때문에 각각 한명씩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직계존속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부모님께서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 둘 중 한분만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동거인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거인이라면 단독세대주인것처럼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 시 동사무소 직원에게 반드시 “단독세대”라고 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락한다면 추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구요. 특히 신혼부부특별공급같은 경우 소득기준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한요건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시는게 좋아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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