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세율 알아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5. 15:46
반응형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즉,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종부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과세표준이란 종부세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단독명의) 또는 6억원(공동명의)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는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매년 5%씩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8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세종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마련했지만, 투자수요 억제책 역시 강력하다.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https://nilawondomae.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