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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알아두기

블루스케치 2024. 2. 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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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인별로 전국 합산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잊지말고 신고해야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 그리고 주택 신축용 토지 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세무서)을 한 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 (2018년 4월 17일 이후) 하여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가운데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 전용면적 85m2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정기신고작성 클릭 → ‘부동산’탭 선택 → 입력사항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제출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정기신고작성 탭 이동 → 화면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 신고서 제출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납부의무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부동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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