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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방법 살펴볼게요

블루스케치 2024. 2. 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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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재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간의 협의가 되었다면 굳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진행하면 안되고, 새로운 조건들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서 합의하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상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나요?
만기 한달전까지는 서로 의사표현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만기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연락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지만, 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리미리 얘기해야겠죠?

묵시적 갱신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나와있는 조항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다시 계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해도 된다는 뜻이죠. 다만, 이렇게 되면 원래 있던 혜택들이 사라지는데요, 예를들어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한없이 올릴 수 있게됩니다. 또한 최소 2년동안은 무조건 거주해야하며, 중간에 나갈 때는 복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나 사회초년생분들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울텐데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해요! 그럼 여기까지 전세계약 연장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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