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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연장, 조건 알아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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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시 집주인과 세입자간 서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2년 재계약이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은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사를 가고 싶을때 최소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좋은점만 있는건 아닌데요, 만약 만기 6개월~1개월 사이에 미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조건 그대로 다시 살게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말에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12월말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가 살고있는 집이랑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으로부터 적어도 한달 이전까지는 주인(임대인)이든 세입자(임차인)든 아무에게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됩니다. 따라서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원래 계약기간이라면 2020년 12월 31일 0시부터는 같은 조건으로 계속 거주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있는데요, 한국에 들어가서 방을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에 계시더라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e-mail로도 발송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되면 그때 짐을 빼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만약 저랑 와이프 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평일 낮시간에 집에 사람이 없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럴땐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이때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신분증사본, 도장입니다. 위 서류들을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가시면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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