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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정의 알아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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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형성되는 무형의 재산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 갈등 요소가 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기간 연장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행 법령상 문제점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즉,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돈을 통칭한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반드시 지불해야하나요?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허락한다면 다른 사람이 한 인테리어라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월세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점포 내 비품 역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였다. 본 주제를 통하여 상가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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