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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제도 취지 알아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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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제도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사비 등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되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에요. 최근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도록 해요!

분양원가공개제도 왜 시행되었나요?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2005년 9월 8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0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지비 및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간접비·그 밖의 공종별 간접비 등 7개 항목의 정보를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1679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공종별 간접비 등 4개 항목만을 공개하도록 축소되었어요.

왜 다시 부활했나요?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내놓았어요. 즉, 2017년 10월 24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거죠. 또한 2018년 11월 28일부터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2019년 5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언급하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고, 같은 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고, 2020년 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가장 큰 효과는 아무래도 투명성이겠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나 조합원 간 갈등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비리들이 모두 근절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계획 역시 주목받고 있죠. 지금까지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던 소득기준 완화 혜택이 공공주택에까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양원가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kaba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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