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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순위 살펴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1. 17:48

상속세란 사망 등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내는 세금이 상속세이고,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내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게 더 큰가요?
두 가지 모두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두 세목 간 비교 시 공제금액 및 적용세율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전체 세액 규모 면에서는 상속세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 원씩 나누어 줄 경우 총 15억 원이므로 납부세액은 1억 9천만 원이지만,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 4명에게 각각 25억 원씩 나누어 줄 경우 총 300억 원이므로 납부세액은 90억 원 입니다.

재산가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예금 등 모든 재산가치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액처럼 일정 조건 하에서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나눠주면 절세효과가 있나요?
미리 사전증여하면 향후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부간 6억 원, 성년자녀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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