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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차이 알아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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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용어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랍니다. 우선 분양권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이며,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공급입니다. 즉, 같은 ‘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전매제한이 있나요?
둘 다 당첨 후 일정 기간 동안 사고팔지 못하는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요. 분양권은 6개월~1년6개월인 반면, 입주권은 4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도 제한돼있어요. 또한 입주권은 토지 지분 등기 이전 시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분양권은 잔금 납부 이후 취득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는 입주권이 유리하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 시 주의사항은 뭔가요?
두 가지 모두 실거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최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나 뉴타운 지역에선 불법전매 적발 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해요.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부동산 상식!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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