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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환매권 개념 살펴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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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인 환매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제도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도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해당 부동산을 되팔아야 한다면 매수자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즉, 환매수자는 기존 소유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다음 나중에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환매권이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환매권은 민법 제590조(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규정에 의거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매권은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로서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사이에서는 사법상의 환매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환매특약부 매매라는 형식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환매권 행사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환매권행사 기간 안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리고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환매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환매권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시에 알아두면 좋은 환매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올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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