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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 뜻 과정 살펴보기

블루스케치 2024. 1. 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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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중 하나인 ‘임장’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 시 매물을 보러 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서라도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가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수 대비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수요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아파트 말고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곳에서도 갭투자가 가능한가요?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물건을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매매가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1억 8천만 원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내 돈 2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팔 때쯤 되면 전셋값이 올라서 원래 샀던 금액보다 높은 값에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깡통전세가 될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빌라는 물론이고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원룸), 단독주택 역시 모두 해당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자금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액으로 투자하려면 우선 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르다는 점이며, 금리가 싼 상품을 선택해야겠죠. 또한 실거주 목적이라면 월세보다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 수입보다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경매를 통해서 싸게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입찰표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쉽게 입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종이로 된 입찰표를 써도 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편리하겠죠? 먼저 사건번호 및 물건번호 칸에는 자신이 입찰하고자 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입찰가격 칸에는 최저 매각가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적으면 되는데, 단위별로 천원 단위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보증금액 칸에는 최저 매각가격의 10% 또는 감정평가액의 10% 중 큰 금액을 기재하는데, 만약 두 가지 항목 다 써넣지 않았다면 0원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리인이 입찰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공동명의로 입찰하거나 공유지분권자가 지분만큼만 입찰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장 뜻 과 과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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