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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장점, 단점 알아보기

블루스케치 2024. 1.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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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낙찰받은 물건을 점유자가 넘겨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비용과 시간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점유자)에게는 법원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채무자 및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즉, 이미 살고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잔금 납부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죠. 또한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로는 1채무자/소유자 2임차인 현황조사서 사본 3부동산 목록 4등기부등본 5주민등록초본 6송달료 영수증 7인지대 8공탁금 9위임장 10신청서 부본 11낙찰허가서 사본 12기타 소명자료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약 14일~21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주소보정등 사유가 있다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명도소송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접근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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