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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방법 활용하기

블루스케치 2024. 1.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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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촉탁과 동시에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인도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매수인(낙찰자)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서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러한 임차인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데요. 우선변제권 요건 중 확정일자라는 것이 있는데,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이때 반드시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계약서 원본이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만약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만큼만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기간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소송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접수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 판결선고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먼저 계고단계를 거치게 되고, 계고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이사비 등 일정부분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비용부담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집행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협의가 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판부나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방법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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