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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양도소득세란?

블루스케치 2022. 12.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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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부동산 지식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부담부 증여라고

양도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겨주기도

하며 이럴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에 대한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때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때 채무 인수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이에 대한 부분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세금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진짜 존재하는 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상황인지 보는 것입니다.

증여자는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자녀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 양쪽으로 다 세금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또 절세 방법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을 가진 상황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려면 절세까지 고려해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증여일에 담보가 된 채무나

보증금이 있어야 하고 담보권의 채무의 이름도

증여자의 명의여야 하며 수증자에게 인수를

하게 되면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공제 부분이 고려될 경우 절세가

되게 되는데 채무 공제가 안 되는 일반 방식의

경우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만 부담부 증여로 하면

채무 공제가 되면서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이 빨라질 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인수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계산

해야 하고 다른 비과세 여부에 해당하는지도 보면서

절세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로

할 경우 부담부증여가 더 절세를 해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이럴 때 자금 출처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세 방법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왕이면 더 세금이 안 나오는 방법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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