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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의사항 살펴보기

블루스케치 2024. 2.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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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를 밝히는 서류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최근 집값 상승과 더불어 이 계획서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어디인가요?
투기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과열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서울 전역 25개구 및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 전국 31곳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네요.

9억원 이상 주택이란 무슨 뜻인가요?
보통 아파트 매매가격이 9억원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분양권 같은 경우엔 입주 시점에 시세가 9억원 이하라도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적어야하나요?
가장 먼저 취득금액(매매대금)을 적으셔야 하는데요, 매수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간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또한 실제 받은 금액만큼 기재하면 됩니다. 단, 임대보증금 승계분은 제외됩니다. 현금 이외에 다른 자산 보유 여부도 기입해야하는데요, 주식이라면 평가액을 적으면 되고, 채권이나 보험금은 현재 가치를 환산 후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입금 중 은행대출액 부분은 주담대라면 원리금 상환 예정일을 적고, 신용대출이라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상환예정액을 적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처음 준비할 때 막막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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