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주의사항 살펴보자

블루스케치 2024. 2. 5. 15:54
반응형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 하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어디다 내야하나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매매) 양식 중 ‘신고 항목’ 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 없이 직거래했다면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전국 49곳입니다.

제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매수인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투자 수요자들을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니 실수요자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이었습니다.

 

 

 

https://dg-miraedo.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