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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알아볼게요

블루스케치 2024. 2. 1. 17:49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과 연접하거나 인접한 지역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 있지만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제4호 차목(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ᆞ타목(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역)ᆞ파목(20호 미만의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허가 시 면적제한 있나요?
농지전용면적은 1천m2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2천m2 미만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산지전용허가 시 면적제한 있나요?
산지전용면적은 5천m2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산지전용하려는 경우에는 1만m2 미만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신청 시 면적제한 있나요?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최소 부지면적은 10,00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설립승인 대상 토지의 총면적이 100,000m2 미만인 경우에는 6,000m2 이상이면 됩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산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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